태어난 지 82일 된 젖먹이 입에 손수건을 말아 넣어 숨지게 만든 아버지가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22)에게 22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피해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 속에 가제 손수건을 집어넣은 뒤 방치했다”며 “그런데도 (김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 안의 침을 닦은 뒤 손수건을 옆에 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태어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스스로 말린 손수건을 잡아 입에 넣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5일 낮 12시 20분경 부인 전모 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아들 A 군을 돌보다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A 군의 입에 집어넣고 1시간 넘게 방치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경 집으로 돌아온 전 씨가 A 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A 군은 약 1시간 뒤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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