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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비원 폭행 입주민’ 법정서 변호인 “사임”…재판 연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24 13:23
2020년 7월 24일 13시 23분
입력
2020-07-24 13:03
2020년 7월 24일 13시 0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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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A 씨(49)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사임의사를 밝혀 20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4일 오전 11시30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고 난 뒤 “제가 오늘 정식으로 사임하기로 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근 A 씨에게 변호를 사임한다고 밝혔지만 A 씨 측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사건이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수 변호 사건”이라며 “사임 후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 씨는 ‘국선 변호사를 하겠냐 다른 변호사를 하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앞뒤로 흔들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A 씨의 재판은 이미 A 씨 요청으로 지난 2일에서 17일로, 17일에서 이날(24일)로 두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하게 하는 일은 없는 게 좋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피해 경비원의 친형이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다.
다음 기일은 8월21일 오전 10시50분 북부지법에서 진행된다.
A 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다 결국 5월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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