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라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심사 결정문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10월 곽상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 석사(1989)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1997)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대의 결정문을 수령했다”며 “요지는 인용표시 처리 등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연진위는 결정문을 통해 조 전 장관이 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석사) Δ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박사) Δ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 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했다면서도 이는 표절행위가 아닌 경미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일부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논문의 체계를 갖췄으며 논문을 취소하거나 표절로 볼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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