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채널A 前기자는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5일 03시 00분


檢수사심의위, 중앙지검에 권고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한 수사계속과 기소 의견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 전 기자와의 공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다.

심의위는 24일 약 7시간 동안의 회의를 거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편지를 보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변호인 등이 심의위에 참석해 각각 4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대검 형사부는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심의위는 이 의견서를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은 8차례의 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
#한동훈 검사장#채널a 전 기자#기소 의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