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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받으려 판결문 위조’ 채권 추심회사 직원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26 07:32
2020년 7월 26일 07시 32분
입력
2020-07-26 07:32
2020년 7월 26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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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판결문 이용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아
채권 추심을 위해 법원의 판결문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 행정복지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권추심 회사 직원인 A씨는 2019년 9월2일 점심 무렵 자신이 일하는 광주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복사기를 이용, 서울중앙지법 B판사 명의의 판결문 1부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20분께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위조한 판결문을 공무원에게 제시한 뒤 채무자 C씨의 주민등록 초본 1부를 건네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고도의 공신력을 가진 판결문을 위조해 행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C씨에게 별다른 피해가 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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