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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족과 싸운뒤 자기집 불지른 50대 주부…1심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26 07:33
2020년 7월 26일 07시 33분
입력
2020-07-26 07:33
2020년 7월 26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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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가족들과 싸우고 화가 난다며 불 질러
거실 벽 등 보험사 추산 2000만원 재산피해 입혀
이웃집 살던 임산부, 연기 흡입 피해 입기도 해
1심재판부 "매우 위험한 범행…사안 가볍지 않아"
가족들과 싸우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 주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 불로 이웃집에 살던 임산부는 연기를 마시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낮 서울 강북지역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아들과 크게 싸웠다.
화가 난 A씨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거실 컴퓨터 앞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 들었다.
라이터를 손에 쥔 A씨의 눈엔 당시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노란티셔츠가 보였다.
A씨는 티셔츠에 불을 붙였고, 이 불은 거실 벽을 태워 보험사 추산 2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게다가 이 화재로 이웃집에 살던 임산부도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다”며 “이 범행이 A씨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를 받게 하는게 재범 예방에 효과적일 것 같다”며 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A씨는 범행이후 응급입원을 거쳐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받고 계속 분노조절 관련 약처방을 받아 치료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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