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들통날까봐” 피의자조서에 형 이름 적은 40대 집유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6일 11시 42분


법원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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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 피의자조서에 형의 개인정보를 적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조서와 합의서에 형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에게 벌금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형의 개인정보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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