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급여 40% 칼질, 근무는 주 6일…‘코로나 갑질’ 만연”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6일 16시 25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6개월째 이어지면서 코로나19를 무기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제보받은 사용자의 코로나19 갑질 사례를 26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례로 직장인 A씨가 다니던 회사는 코로나19로 사정이 악화되자 4월과 5월 급여를 평소의 60% 수준으로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정상출근에 주6일 근무를 요구했다.

A씨는 회사경영 악화로 퇴직 사유를 처리해주겠다는 회사의 약속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2주 뒤 돌연 회사는 C씨의 퇴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며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 한 가지만 선택하길 요구했다.

또 병원에서 일하는 B씨의 병원장은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며 무급휴가를 요구하더니 결국 B씨를 권고사직 했다. 그래놓고 그 자리에 채용공고를 냈다.

B씨가 이에 항의하자 병원장은 B씨를 부당전보하고 끝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괴롭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임금체불과 연차 사용강요, 무급휴직, 부당해고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고의 경우도 단순히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코로나로 근로기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Δ고용보험 밖 노동자 임시가입자로 지정 Δ특수고용,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급 Δ불법 무급휴직 익명 신고센터 재개설 Δ고용유지지원금 받으면서 권고사직 강요하는 회사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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