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장급 간부 A 씨가 직원을 성희롱한 비위로 23일 직위해제 됐다. 고용부 직원 B 씨는 A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근 감사관실에 알렸다. A 씨는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감사관실은 A 씨를 조사한 뒤 직위해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비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A 씨에게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는데 정직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 의결로만 가능하다.
성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최근 5년간 1000명이 넘는다. 인사혁신처가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467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456명, 성매매 126명 등이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중 해임이나 파면을 당한 경우는 37%였다. 나머지는 강등 이하의 징계를 받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