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했다면, 실제로 마약을 건네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험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책에게 27만원을 주고 대마 1.5그램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대마 등 구입을 위해 판매책에게 3차례 8만~70만원을 송금했으나 판매책이 마약을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씨는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매수인이 마약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미수 범행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한 행위가 있었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판매책에게 이씨가 매매대금을 송금했다면, 이씨가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의 미수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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