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20.7.6 © News1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30분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 출석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손씨를 상대로 사실 관계와 경위를 파악했다. 손씨는 혐의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 손씨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를 고발했다.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것이다.
해당 고발장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도 적시됐다. 아들이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가 직접 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씨 아버지도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30분가량 고소·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취재진으로부터 ‘아들이 미국에 가지 않게 됐는데 일부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없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걸음을 옮겼다. ‘아들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2018년 3월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거쳐 W2V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씨를 구속 송치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형기가 만료된 손씨에 대해 검찰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했고 그는 결국 다시 구속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며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손씨는 이날 즉각 석방된 이후 서울의 한 친척집에 머물며 부친이 고발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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