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도 안돼 또’…상습 절도범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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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7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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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1년도 안 돼 또 다시 빈집과 상가를 돌며 현금 등을 훔친 도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가 훔친 금품은 114만 원 상당에 불과했지만 상습절도라는 점에서 항소심 법정의 잣대도 엄중했다.

서울고법 춘천지부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미 수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0일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는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11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틀 뒤인 12일 밤에도 A씨는 한 상가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소형금고에서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했고, 다음날인 13일 낮 시간대에도 모 상가에서 금고를 털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A씨는 바로 인근의 가정집에 침입해 3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고, 하루 뒤인 14일에도 한 상가에서 7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했다.

앞선 지난 2018년 10월 31일 A씨는 상습절도죄로 2년 만기복역 후 출소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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