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 등 드라이빙 캐디를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지난 12일 전북 완주 골프장 카트 전복 사고 현장.(뉴스1 DB)2020.7.27/© 뉴스1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이 드라이빙 캐디에게 실습생이란 이유로 캐디비를 주지 않아 논란이다.
27일 A골프장 이용자에 따르면 골프장 드라이빙 캐디는 취업 후 2달간 실습 기간에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대신 골프장 측에서 숙박(3인 1실)과 음식만 제공하고 있다.
드라이빙 캐디는 말 그대로 운전만 해주는 캐디로 클럽을 전달해주거나 그린 라인을 읽는 일은 하지 않는다.
캐디에 비하면 하는 일이 적어 일반 캐디비가 12만~13만원 정도라면 드라이빙 캐디비는 7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드라이빙 캐디는 최근 경기도와 충청권 골프장을 중심으로 운영이 활성화하며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런데 A골프장을 포함한 일부 골프장에서 실습이라는 이유로 캐디비를 몽땅 가져가 캐디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드라이빙 캐디는 보통 정식 캐디가 되기 위해 배우는 20대 교육생인데, 가끔 클럽도 챙겨주고 거리도 불러주고 그린에서 볼을 닦아주기도 한다.
이들의 목적은 실습 기간을 거쳐 정식 캐디로 취업하는 것이고, 일한 대가로 ‘열정페이’를 받는 셈이라는 게 골프장 이용자의 지적이다.
A골프장 관계자는 “드라이빙 캐디랑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며 “실력 있는 사람은 정식 캐디로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서를 검토해 봐야 노동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골프장을 이용한 한 시민은 “아직도 정식 취업을 미끼로 청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 권고를 보면 드라이빙 캐디는 정식 캐디가 하는 업무를 해선 안 된다.
사고 위험도 높아 보험 가입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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