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삐라)과 물품을 살포했다가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들이 정부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탈북민단체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함께 냈다.
정부는 지난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는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법인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이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간 긴장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도 않고 북한 당국과 친북주의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익을 해쳤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오 큰샘 대표는 “2016년 4월부터 100여차례 쌀 페트병을 보내왔는데 왜 이 시점에서 법인허가를 취소하냐”며 “생존권이 걸린 북한 동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담아 보낸 것이 그렇게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6월4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전단 살포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며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았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또한 “김여정이 말하니 대북전단이 범죄시됐다. 김여정이 그렇게 두렵나”라며 “큰샘의 경우에는 대북전단을 핑계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방과후교실까지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의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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