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3억원 출처 “발전기금 미리 받아…편취 없었다”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7일 16시 38분


사업 승인 전에 사업자로부터 3억원 대의 발전기금을 입금받아 논란에 휩싸인 제주 동물테마파크 예정지 마을이 기금편취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현철 선흘2리 이장을 비롯한 제주동물테마파크추진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우선 마을 측은 지난 1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인 대명그룹이 마을통장으로 발전기금 3억5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편취하거나 변호사 수임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정현철 선흘2리 이장은 선흘2리가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의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마을 측은 당시 맺은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받기로 했던 7억원 가운데 사업자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절반을 미리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이장은 “지급받은 돈은 현재 마을운영비 통장에 입금돼 있는 상황”이라며 “마을발전기금 중 남은 3억5000만원은 사업 승인 시 지급받을 예정으로, 현재 마을발전기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제주서부경찰서의 선흘2리 마을사무소 압수수색 당시 대명 측에서 마을통장으로 3억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마을발전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마을 주민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주민 반발에는 책임을 반대 측에 넘겼다.

마을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협약서 체결 사항과 마을운영비 지급 사항은 마을 원로들 및 의결기구인 개발위원회 등의 자문을 통해 시행됐다”며 “주민들에게도 알리고자 노력했으나 반대주민들의 총회 파행행위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 측은 반대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고소·고발 관련 법률비용을 대명 측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률 자문을 대명 측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건 맞지만, 변호사 수임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정 이장은 “고소고발 비용은 사비를 쓰거나 마을 운영비를 쓴 적이 전혀 없다”며 “대명 측으로부터 소개 받은 변호사를 만나 상담 받은 적은 있지만 법률비용이 오간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약 59만㎡에 국내 최초의 드라이빙 사파리와 동·식물 관람시설, 글램핑(60동), 호텔(76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측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 환경영향평가 변경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해 현재 도의 변경승인 고시만 남은 상태다. 조건부로 제시된 보완사항은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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