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갔다가 제때 귀국 안 한 ‘군미필’ 음악 DJ, 1심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7일 20시 28분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단기여행을 사유로 해외여행 허가를 받았다가 기간 내에 돌아오지 못한 음악프로듀서 A씨(28)가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DJ로 활동하는 A씨는 병역의무자로, 2019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단기 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12월30일 태국으로 출국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국한 뒤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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