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채팅앱을 이용해 허위 주소를 알려주고 찾아가도록 유도한 범인은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이웃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조건 만남을 하자’며 가정집으로 방문을 유도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부터 11시 사이 채팅앱에서 여성을 사칭하고 남성 5명에게 ‘날 만나러 오라’며 자신의 거주지 위층 주소와 1층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줘 찾아가게 했다.
이 중 3명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 피해자는 이른 새벽부터 오전까지 모르는 남성들이 잇따라 초인종을 누르자 경찰에 신고했다.
한 방문자는 익명 채팅에서 미성년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여성이 조건 만남의 장소로 이곳을 알려줘 찾게 된 것이라고 실토했다.
A 씨는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날 자수했다.
A 씨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과 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주거침입 미수 간접 정범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간접정범은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A 씨에게 속아 초인종을 누른 남성들에 대해서는 입건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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