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시점에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바캉스(피서나 휴양을 위해 여름에 떠나는 휴가) 방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인구이동이 이뤄지는 여름휴가 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4말5초 황금연휴 이후 발생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비교가 되지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프로야구에 관중·복지시설 개장…휴가철인데 거리두기 줄줄이 완화
여름휴가에 앞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소 느슨해졌다. 수개월 동안 무관중 경기를 진행한 프로 스포츠가 단계적으로 관중 입장을 허용한 게 단적인 사례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무관중 경기를 진행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에 관중 입장을 허용했다.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 관중석의 10%에 수준이지만, 단계적으로 그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프로야구는 지난 26일부터 관중 입장을 허용했다. 프로축구는 오는 8월 1일부터 관중석의 10% 수준에서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이후에 동일한 규모로 관중 입장을 허용할 예정이다. 프로골프는 8월 말까지 무관중 경기를 지속한다.
지난 20일부터 사회복지 시설이 다시 문을 연 것도 방역 측면에서는 위험요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회복지 시설의 휴관을 권고했다. 전국 사회복지 시설은 11만개가 넘는다.
사회복지 지설 휴관이 장기화하면서 노인과 장애인 돌봄 공백이 커졌다. 방역당국은 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사회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노인 쉼터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운영을 재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 중이다.
지역사회 소규모 감염으로 몸살을 앓었던 대전시도 지난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전환했다. 지난달 20일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두 차례 연장한지 37일 만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6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휴관과 폐쇄했던 공공도서관, 문화공연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과 시민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시설 안전점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설은 8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시설과 방문판매 업체를 통한 소규모 집단감염을 겪었던 광주광역시도 코로나19 유행이 주춤해지자,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논의 중이다.
◇8월 중순까지 극성수기…스텔스 집단감염 예방, 3행·3금에 달렸다
이번 여름휴가는 지난 4말5초 황금연휴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 많은 인구이동이 예상돼 방역 측면에선 위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황금연휴 기간은 최장 6일에 불과했지만, 이번 여름휴가 기간은 4주일에 달한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도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다. 국내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여행객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덩달아 차량 이동량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8월 초·중순에 짧은 여름방학을 시작해 관광지 밀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무더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것도 위험요소다.
만약 이번 여름휴가 기간에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다면 올가을 2차 대유행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방역당국은 거듭 장거리 여행 대신 ‘집캉스(집콕+바캉스)’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23%는 이번 주말부터 여름휴가를 떠나겠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집캉스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이 내놓은 후속대책은 게스트하우스 등 휴가지 유흥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 강화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여름휴가를 맞아 강화된 방역수칙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장이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추가 강화대상으로 지정되면 Δ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Δ시간제 운영 Δ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이번 여름휴가 방역은 전적으로 ‘3행 3금’ 방역수칙에 달렸다. 방역당국이 당부한 ‘3행’은 Δ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Δ휴게소·음식점 최소 시간 머무르기 Δ사람 간 거리 2m 이상 유지다. ‘3금’은 Δ발열과 호흡기 증상 시 여행 가지 않기 Δ유흥시설 등 밀폐 ·밀집된 장소나 혼잡한 여행지, 혼잡한 시간대 피하기 Δ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 접촉 자제하기다.
정부는 또 여름방학과 관련해 Δ학원 등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 Δ자주 손 씻기 Δ사람 간 거리 2미터 이상 유지하기 등 ‘3행’ 방역수칙을 제시했다. ‘3금’은 Δ발열과 호흡기 증상 시 외출하지 않기 Δ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밀접한 장소는 가지 않기 Δ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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