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비 6억 전용한 사립유치원장,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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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8일 10시 56분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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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신축자금상환을 목적으로 교비회계 6억 원을 전용한 사립유치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사립학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충남 천안 서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유치원 신축자금상환을 목적으로 자신의 근로계약서에 개인급여 외 ‘유치원 신축자금(업무추진비)’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2017년 11월까지 30회에 걸쳐 총 6억1575만 원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유치원 대표 계좌 외 별도로 개설한 2개의 계좌로 유치원비 등을 입금 받아 총 1억1600여만 원을 따로 챙겨 사용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전용을 저질러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유치원이 법인격이 없다는 점, 학부모들이 원비 등을 따로 입금한 시점에서 재산이 A씨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형량을 가감해야 한다고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이 항소한 사정들은 모두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사건 이후 상당 금액을 상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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