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A씨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민 변호사는 27일 오후 3시 현직 경찰간부 김모 경위에 대해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A씨 측에 따르면 오랜 기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일해온 김 경위는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접근해 2016년 5월부터 19개월간 최소 11차례 A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김 경위가 소속된 경찰서 보안계·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김 경위가 말을 하지 않아 사실을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을 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어 보호담당관·거주지 경찰서 당직 변호사에게도 피해 상담을 했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에 나섰다는 것이 A씨 측 설명이다. 김 경위는 지난달 대기발령 조치돼 업무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하다 최근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해서야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이는 김 경위 사건을 내부징계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와 함께 A씨를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도 “경찰에서 최근 감찰을 진행한 것 외에 따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범죄를 인지했으면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감찰을 통한 징계로만 끝날 것 같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하며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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