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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총선 투표용지 빼내 민경욱에 건넨 제보자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28 14:27
2020년 7월 28일 14시 27분
입력
2020-07-28 14:23
2020년 7월 28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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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4·15 총선 당시 개표장인 경기 구리체육관에 심야에 들어가 투표용지 6장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
이씨가 가지고 나온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이씨는 해당 투표 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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