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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가명정보’ 활용 규정
뉴스1
업데이트
2020-07-28 15:04
2020년 7월 28일 15시 04분
입력
2020-07-28 15:03
2020년 7월 28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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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좌담회.© 뉴스1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시행령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가명정보’ 활용 기준을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해 이들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8월 5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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