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지난 4월 15일 있었던 총선 당시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나라에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용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모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민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행위로 보고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투표용지 유출은 전례 없는 일로,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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