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노래방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대전 모 사립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35)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4일 당시 만 18세였던 제자 B씨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 둘만 남게 되자 B씨의 허리와 어깨 등을 감싸듯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회유하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B씨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A씨는 계속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B씨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가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