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쓸모없는 아이야”…초2 제자에 폭언·폭행한 교사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8일 15시 36분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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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제자에게 심한 말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28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200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0일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 아동인 2학년 B군이 수업시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는 세상에 필요 없다. 쓸모없는 아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라. 집으로 가라”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군의 책가방과 신발가방을 복도에 집어 던지고, B군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강제로 복도부터 계단까지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나쁘며 학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원심을 정하면서 고려됐던 점들”이라며 “A씨는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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