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 대리점에 불이익 준 본사, 손해액 최대 3배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8일 16시 32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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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갑질’ 신고를 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본사는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관련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이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면 손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도 법에 명문화한다. 지금도 대리점들이 단체를 만드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설립 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에 소극적이었다. 앞으로 단체구성권이 법으로 명시되면 대리점이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협상력을 높이고 불공정행위에 공동 대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대리점의 불공정행위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직접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방안대로 의결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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