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들 사진·연락처 인터넷 유포한 경찰간부…법정구속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8일 17시 19분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내부망 신상털어 온라인에 '음란문구'와 유포
연락처 바꾸면 다시 알아내 9개월간 괴롭혀
'변호사 돼야 한다'며 집요하게 합의 요구해

동료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단톡방 성희롱’을 저지르고 온라인상에 이들의 신상을 유포해 추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신진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지난 15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부장판사는 또 A경감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경감은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들의 사진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와 함께 이들을 사칭하며 온갖 음란한 언사를 덧붙여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한 피해자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락처를 본 신원 미상의 인물들이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글을 보내며 2차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피해자들이 연락처를 바꾸면 새 번호를 알아내는 등 약 9개월간 신상을 뿌리고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망이 조여오자 ‘나중에 변호사 자격을 얻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역시 2차 가해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단순한 자기만족을 위한 일탈”이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부장판사는 “이른바 ‘지인능욕’의 노골적 형태”라며 “피고인은 그 순간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았고 무수한 다중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성관계의 상대방이 돼줄 것 같은 사람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언제 어디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지 불안해 하고 있다”며 “주위의 모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 극심한 피해 감정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유포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는 현재까지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어 영구히 후속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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