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수사관 성추행’ 전직 검사, 집유 불복 항소…1심 신상정보 ‘비공개’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8일 17시 46분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5월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뉴스1 © News1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5월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뉴스1 © News1
검사실 소속 여성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항소심 판단을 받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정 부장판사는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검사(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점에서 소속 부 회식을 하던 중 여성수사관의 어깨, 손 등의 신체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감찰단은 감찰을 진행했고, A 전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해 왔다. A 전 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A 전 검사를 해임했다.

A 전 검사 측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상정보가 고지될 경우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 간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며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A 전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명령은 따로 하지는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 중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은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서장 등에 이름, 주소, 직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한다.

반면 등록한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등 정보공개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웃주민(아동소년의 친권자 혹은 법정대리인)들에게 고지해야 할 경우 법원의 선고가 필요하다. 정 부장판사는 A 전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개 혹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