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서울대교수 영장기각…법원 “법익침해 평가 다양”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8일 18시 36분


'아들 공저자' 논문으로 수의과대 편입학 혐의
연구비 부정, 조카입시, 복제견 실험 등 의혹도
법원 "법익 침해 정도 다양한 평가" 영장 기각

아들 부정입학 및 불법 동물실험 등 의혹에 연루돼 영장이 청구된 이병천(55) 서울대학교 교수가 구속을 피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이 교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아들을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지난 2015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학 과정에서 활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는다.

또 지난 2014~2019년 동안 연구비 약 160억원을 집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공고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고, 외부 연구원에게 인건비 576만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 교수 아들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대도 특정감사로 위 정황을 파악해 이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자신의 조카들이 서울대 수의과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할 당시 직접 시험문제를 내는 등 입시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와 함께 이 교수에게는 복제된 국가 사역용 탐지견 ‘메이’와 ‘페이’, ‘천왕’ 세 마리의 은퇴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불법 동물실험을 벌이고 식용 개농장에서 실험용 개들을 공급받아왔다는 의혹(동물보호법 위반)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이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교수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 교수는 ‘아들과 조카에 대한 입시비리 개입 인정하나’, ‘연구비 부정 사용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