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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전처를 만나다니”…손도끼 난동 60대, 2심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28 19:10
2020년 7월 28일 19시 10분
입력
2020-07-28 19:10
2020년 7월 28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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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만나는 남성, 손도끼로 신체 가격
1심서 징역 8개월…2심서 양측 항소 기각
"집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는게 억울해서"
자신의 전 아내와 만난다는 이유로 상대방 신체를 손도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노진영)는 이날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적다며, 최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 3월22일 서울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손도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가자 최씨는 손도끼를 든 채 그를 추격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지만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전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집사람이 제 눈 앞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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