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보호경찰이 탈북여성 10여차례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9일 03시 00분


피해자측,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1월 경찰에 알렸으나 조사안해”… 서초서 “사건처리 절차 안내” 해명

탈북민의 신변보호 업무를 맡아 온 현직 경찰이 탈북민 여성을 1년 넘도록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씨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북한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처음 접근했다. A 씨는 이듬해 5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한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를 관리하는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일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다.

A 씨는 장기간 탈북민 업무를 담당해와 탈북민 사이에서 평판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런 이유에다 A 씨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해와 줄곧 신고를 주저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한다.

피해자 측은 “올해 1월 서초서 청문감사실에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며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초서 측은 “당시 피해자 측에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대기발령 조치된 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탈북민#보호경찰#탈북여성#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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