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8일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올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5개월 만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때 방역당국이 요청한 신도 명단과 집회 시설 등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등 자금 약 56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17일과 23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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