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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대사관 앞 기습 불법시위’ 대학생들…2심도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29 06:09
2020년 7월 29일 06시 09분
입력
2020-07-29 06:09
2020년 7월 29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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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 기습 시위
1심 벌금형…"대사관 기능 침해 우려"
검찰 항소…2심 "사정변경 없어" 기각
미국 대사관 앞에서 수 차례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4)씨와 이모(24)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미성향 청년단체 ‘청년레지스탕스’ 회원인 오씨는 지난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단체 회원인 이씨 역시 같은해 11월 미국 대사관 앞에서 동일 방식으로 시위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쟁 미치광이’, ‘북침전쟁연습 중단’ 등의 반미 문구가 적힌 전단을 뿌리고 구호를 외쳤으며, 플래카드를 들고 대사관을 향해 뛰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반복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였다며 오씨와 이씨를 포함한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른 학생들 역시 일부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항소는 기각됐다. 일부는 아직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1심은 “피고인들의 기습시위는 위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습시위의 목적이 전쟁방지와 평화유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금지되는 시위 내지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오씨와 이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은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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