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한 김모씨(24)를 두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남북 간 범죄인 인도협정이나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고, 현재까지 북한 측이 보인 태도 역시 범죄인 인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된다”며 “최근 동해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송환시킨 적이 있기에 북한도 정상 국가라면 이 범죄인 인도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이 말한 송환은 지난해 11월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북한 어민 2명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인이란 이유로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하지만 그의 말이 현실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간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고 남측에서 북한에 범죄인 요청한 선례도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도 법률적인 근거에 따르기보단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 남측은 범죄인 인도가 아닌 ‘추방’의 방법을 택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지난 2005년 계모를 살해한 뒤 월북을 시도한 박모씨(58)를 추방돼 중국을 거쳐 남측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 2013년 6명이 송환된 이력이 있지만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사이버 종북 활동가 등 남측에서 바로 넘어간 이들이라 탈북과 월북을 반복한 김씨의 경우와는 다르다.
아울러 북한 측이 보인 현재까지의 태도를 봐도 김씨를 범죄인 인도 혹은 추방 형태로 다시 남쪽으로 돌려보내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귀향’이란 표현을 쓰고 ‘배신자’란 말을 거의 쓰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에서 넘어온 사람이 개성에 코로나19를 퍼뜨렸다고 하면 북한 체제로서는 환영할 만한 인물이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북한이 김씨를 남한에서의 성폭행 혐의로 형사처벌할 가능성 또한 낮다. 김씨는 탈북 후 한국에서 우리 국적을 취득했지만 북한에서는 ‘비법 월경’을 했다가 돌아온 북한 주민이서다.
다만 ‘격리’는 예상해볼 수 있다. 안 소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만끽한 그를 (북한 시민들과) 같이 살아가게 할 순 없을 것”이라며 “다른 방법으로 격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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