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 A 씨(4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충북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8년 8월 오후 5시경 센터로 옮겨진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사체보관실)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하 4℃ 온도의 냉동고에 방치된 유기견은 이튿날 오전 9시경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이 발견했다.
동물보호단체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수사당국에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냉동고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사건 당일 퇴근 후 직원들에게 “또 살아나면 골치다. 무지하게 사납다. 죽으면 부패한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아있는 유기견을 죽은 동물을 보관하는 사체보관실에 넣어두면서도 건강 상태를 관찰하거나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개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볼 수 없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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