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학교방역 등을 지원하는 ‘학교생활 일자리 사업’ 참가자 선발대상에 출소자와 노숙자 등을 포함시켜 교사와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뒤늦게 선발기준을 바꿨지만 학생 대상 사업을 경솔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서울시는 23일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만 19~39세 청년 2600명을 선발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지도 등 학교방역 및 생활지도 업무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선발대상은 저소득층과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다. 여기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노숙자 등도 포함됐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업무의 경우 인력의 채용 기준을 다른 분야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도 학교방역 인력은 학생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만큼 더 신중하게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시는 정부지침에 따른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를 장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29일 오전 뒤늦게 선발대상 기준을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출소자 등이 포함된 선발기준을 삭제했다”며 “향후 모집과정에서도 지원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해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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