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폰 잠금해제가 왜 증거인멸인가”…반박→재반박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9일 21시 54분


수사팀-한동훈 검사장, 계속 진실 공방중
한동훈, '압수수색 방해한 사실없다' 주장
"수사팀 부인 못하는 장면 모두 녹화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 압수수색중 물리적 충돌을 빚은 가운데, 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이 계속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2·29기)가 저녁 늦게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가 있었다”는 입장문을 내놓자, 한 검사장 측은 즉각 “잠금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가 되는가”라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오후 9시께 재차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휴대전화는 먼저 잠금을 해제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 등이 보는 앞에서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정 부장검사가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를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에게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묻자, 정 부장검사는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한 검사장 측은 “당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해제하도록 설정돼 있었다”며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애초에) 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 부장검사”라고도 했다.

아울러 “다수가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 텐데, 한 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나”라고도 되물었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이 수사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일부는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돼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께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마찰을 빚었다. 한 검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정진웅 부장검사가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다.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어 정 부장검사는 늦은 시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동에)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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