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세금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안모 씨 등 용인 시민 8명이 백군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5년 도입된 주민소송은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잘못 집행한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용인 시민들은 “과거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직 시장 3명과 공무원 6명,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사업비 1조32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내라”면서 현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시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들이 과거 주민감사를 청구할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은 주민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다는 이유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지자체장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 결과에 불복했을 때 지자체장을 상대로 직접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민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장과 공무원뿐 아니라 사업 타당성을 잘못 평가한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앞서 용인시는 2005년부터 경전철 공사에 착수해 2013년 4월 경전철을 개통했다. 사업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전철 개통 첫해 하루 이용객을 16만여 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13년 이용객은 하루 평균 9000여 명에 그쳤다. 용인시는 계약에 따라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290억여 원의 손실 보전금도 줘야 했다.
이번 판결로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10개월 만인 2017년 3676억 원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부산∼김해 경전철도 이용객이 3만 명으로 당초 예상(18만 명)보다 턱없이 부족해 적자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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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05:57:54
당연한 결정이고, 원전폐지 결정도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어야 한다.
2020-07-30 08:44:25
이걸 기획하고 지자체장과 수행한공무원들 몽조리 색출해서 구상권 청구하고 공사과정에서 편의제공하고 뇌물받은놈들 싸그리 잡아 넣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