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영아를 수십 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세워 놓는 등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전 교사 A씨(39·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3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영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만 1세 영아를 차렷 자세로 서게 한 뒤 양손으로 아동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등 40분간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잠을 자지 않는 또 다른 영아를 이불로 감싸 바닥에 눕힌 뒤 엉덩이를 때리고 꼬집는 등 영아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 대해 도리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이러한 행위는 향후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어린이집을 퇴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57·여)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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