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송치…살인미수 미적용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7월 30일 09시 20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 씨(31)를 이날 오전 구속 상태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중심이 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의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 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에는 폐암 4기 환자 B 씨(79)가 탑승 중이었으며, 사고 이후 다른 119 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사건 이후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올린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은 약 7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은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최 씨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질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에 최 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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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20-07-30 09:53:14

    한국경찰은 이제 신뢰가 떨어져, 과연 저런 수사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 2020-07-31 06:14:16

    저런인간은 아오지가 답이다! 최소 징역 7년은 선고 되야한다!

  • 2020-08-01 07:01:00

    기자 인터뷰에서 니인성 바닥인거 다봤다... 오래도록 살겠네 5천만 욕먹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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