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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 한복판에서 초등학생 아들에 물리력을 행사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친모 A씨(38)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서 아들 B군(10)의 머리를 잡아끌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인근 주민이 제지해 A씨의 범행은 중단됐다. B군은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을 훈육하다가 흥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아들의 심리상태가 안정되면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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