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금 편법충당’ 혐의 MBN 임원들 집유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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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0일 10시 12분


MBN 사옥© News1
MBN 사옥© News1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매일방송(MBN)의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가 항소심 판단을 받게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9일(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김 판사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류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20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장승준 MBN대표는 벌금 1500만원, 법인에게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부회장과 류 대표는 종편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 거액을 차입한 후 회사자금을 보태 매일경제 임직원들을 차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이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 대표는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2017년께 매일방송 계산으로 부정한 자기주식 취득에 관여해 회사손실 가능성이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대표가 된 지 6개월이 안 지난 시점에서 유상증자 참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재구매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을 위해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충당하고자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2012년 3분기 및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MBN은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600여억원을 차명대출받아 자사 주식을 매입한 뒤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투입한 돈을 정기 예금인 것처럼 회계 장부에 꾸며서 기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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