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형 맹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이번 사건 관련 뉴스에 나온 목격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는 오래 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저 큰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면서,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적었다.
이어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 못하는데도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대형 맹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의무화, 맹견을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등을 주장했다.
이 글은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1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25일 저녁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선 대형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로트와일러는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견종임에도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고, 로트와일러에게 물린 소형견은 불과 15초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견의 견주도 이를 말리다가 일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로트와일러는 몇 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 견주는 지난 28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이번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내러갔으나, 경찰이 고소 내용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힘들 것이라며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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