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회원들이 중학교 1학년 A(13)군과 함께 A군의 친부 B(45)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7.7/뉴스1 © News1
갈라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부모들이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감치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는 30일 오전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법원은 가장 무거운 제재로, 구치소나 유치장에 최대 30일 동안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양해모 측은 21년 동안의 양육비 소송에서 이때까지 총 7번의 감치명령이 있었지만 그중 3번만 실제로 집행됐다면서 감치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경찰들에게도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 연락했지만 감치집행에 대해 모르는 경찰들도 있었다”며 “경찰이 감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을 담당한 이준영 변호사는 “감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하나 제정하지 않는 총체적 제도 미비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고위직 공무원들의 무관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경찰청장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