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시설 탈출한 베트남인 3명 검거…당국 “강제 잠금장치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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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0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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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소재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호텔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3명이 지난 29일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 잠금장치를 방문에 달거나 완강기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강제 잠금장치는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완강기는 소방법 위반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임시생활시설 복도 등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경찰을 통해 시설 외곽 경비를 강화하는 기존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방에) 완강기를 없애거나 강제로 잠금장치를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29일 설명대로 외곽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출구 경비에 집중했지만, 이번에 예상하지 못한 외각을 이용한 (격리 장소) 탈출이 벌어졌다”며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복도 이동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격리 상태 중이었던 베트남인 3명은 27일 오전 3시쯤 해당 호텔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했다. 이들 3명은 지난 29일 7시 25분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9)를 검거했다. 이로써 경찰은 임시생활시설을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을 모두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29일 오후 3시 45분쯤 인천시 검단의 한 텃밭 움막에 숨어 있던 B씨(27)와 C씨(29)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시생황시설을 탈출한 뒤 인근 폐가에서 텃밭의 과일을 먹으며 14시간 동안 은신해 있다가 사건 당일인 27일 오후 4시 39분쯤 헤어졌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무단으로 탈출했다고 경찰에 시인했다. 베트남인 3명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강제출국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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