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투자자 “우리은행 담보주식 판결로 박탈돼 보호 못받아”…중재요청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30일 12시 00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2020.7.9/뉴스1 © News1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2020.7.9/뉴스1 © News1
중국인 투자자가 민영은행인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투자자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요청을 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모씨는 한국·중국정부 간 투자증진·보호에 관한 협정 및 ICSID 협약에 근거해 지난 18일 중재요청서를 제출했다.

민씨는 2007년 북경 내 부동산 인수를 위해 우리나라에 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당시 우리은행은 민씨가 소유하는 회사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했다.

민씨는 우리은행 채무 상환에 실패했고, 은행 측은 근질권을 실행해 민씨의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민씨는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재판을 청구했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2017년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기도 하다.

민씨 측은 “우리은행은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상당 지분을 보유해 대한민국의 통제 하에 있었다”며 “대한민국 법원 판결로 주식 소유권을 박탈당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투자를 위법하게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민·형사 재판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각종 절차적 하자 및 부당한 판단이 있었고, 이는 사법거부를 구성해 공정공평대우 의무 등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및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법무부 등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과정이나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협정상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영기업인 우리은행의 행위는 국가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투재분쟁대응단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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