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의 모습. /뉴스1 DB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연락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대한 피의자 심문은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양성 판정을 받고 보건당국의 ‘입원 치료로 인한 집에서 대기하라’는 말을 무시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건당국과의 통화에서 “1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이송을 거부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과 경찰은 수사에 나서 잠적 10시간 만에 전남 영광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기 두려웠다”며 잠적한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안이 중하고, 추적을 피하고자 수차례 거짓말과 휴대전화기를 꺼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광주지역 코로나19 118번 확진자로 분류돼 병원 치료를 받고 지난 23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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