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혼·별거·기타 사유 등 자료 내야
진정인 "과도한 정보 요구"…진정 제기
교육지원청 "위장전입 방지하기 위해"
인권위 "위장전입 확인 절차 따로 있어"
"사생활 침해 방지 위한 보완 방안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학생의 전학 업무를 처리할 때 학부모와 학생에게 개별 가정의 이혼·별거·기타 사유 등 가정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요구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 주장이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중학생 자녀와 함께 새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별거 중인 배우자를 제외하고 본인과 자녀에 대해서만 전입 신고를 마쳤다.
이후 A씨는 자녀의 전학 신청을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부모 모두 진입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의 전학 절차에 대해 문의했고, 담당자는 ‘2019학년도 중학교 전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별거 사실을 전출교 담임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을 첨부한 뒤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교육지원청의 이 같은 요구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교육지원청 측은 담임확인서 제출 요구 등 추가 확인 절차를 둔 이유에 대해 ‘전학 희망 학생의 관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전학을 희망한 서울 B중학교가 속한 학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특정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적발 사례가 많아, 사전 예방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지원청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관할 교육지원청은 전학 신청 시 위장전입을 할 경우 불이익과 사후 조치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고, 사후적으로도 전학 온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주민등록 허위 신고자에 대한 벌칙이 규정돼 있어 위장전입 적발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법규도 존재한다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중학교 전학 시 부모가 동일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추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고려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는 관내 중학교 전학과 관련해 전학 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산하 교육지원청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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