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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직권조사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30 14:06
2020년 7월 30일 14시 06분
입력
2020-07-30 13:33
2020년 7월 30일 13시 33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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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항변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상관없이, 또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계없이 사안에 관하여 인권위가 자진해서 조사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 측은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 여부 및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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