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마트에 간 변호사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단(단장 조재연 검사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9·변호사)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6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같은달 13일 용인지역 마트를 방문한 혐의를 받았다.
무직인 B씨(59)는 중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받던 중 오산시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방문했고 C씨(61·무직) 역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채 용인지역 천변을 산책했다.
이처럼 재판에 넘겨진 8명 모두는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상태에서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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